<p></p><br /><br />마지막은 서울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> <br>여기는,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입니다. <br> <br>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계엄은 내란이라고 다시 한 번 판단됐죠. <br> <br>이상민 전 장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·단수를 지시한 거 아니냐 징역 7년을 선고하는 순간까지, 시종일관 미동 없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선고가 끝난 직후 방청석을 바라본 이 전 장관. <br><br>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었다는데요. <br> <br>이 모습이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방청석에서 누구를 본 걸까요? <br> <br>[현장음]<br>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.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. <br> <br>[현장음]<br>아빠~! 아빠 사랑해 우리는 진실을 아니까…<br><br>이 장면 말고도요 이상민 전 장관은 이례적으로 '법정 지각'에 재판이 17분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.
